[문주한 세금/회계] IRS 양식 3520 실제 사례
양들을 사지로 인도하는 염소를 본 적이 있는가? 염소의 역할은 양들을 유인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 양들이 울음소리조차 없이 하나씩 죽어갈 때, 염소는 다른 쪽에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염소를 유다의 염소(Judas goat)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그런 염소들이 있다. IRS의 DIIRSP(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 중 하나. 최근에 IRS 양식 3520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83만 달러를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송금했다. 아들은 자기 회계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회계사는 답했다. 아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어머니께 효도나 잘하라고 했단다. 아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IRS 3520(annual return to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신고를 안 했다. 다들 알겠지만, 3520은 예컨대 우리가 한국 부모(nonresident alien)로부터 증여든 상속이든,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IRS 양식이다. 나는 가끔 1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신고해두라고 조언하지만, 신고 기준은 한명당 1년 10만 달러로 되어 있다.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미국의 아들은 8년 뒤에 우연히 3520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니 DIIRSP 하자고 했고, 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국 IRS로부터 받은 것은 - 신고 누락 벌금 20만7500달러의 고지서(근거 세법 IRC 6039F(c)(1)). 3520 무신고 벌금은 그 신고 대상 금액의 25%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DIIRSP, 짧게 delinquent procedure는 참 좋은 기회다. 나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유다의 염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DIIRSP에 이끌려 목숨을 잃는 순진한 양이 되지는 말자. 그 아들은 다행히 벌금을 전부 면제받아서, 잘 해결이 되었다. IOA 이의신청(appeals)과 CDP 공청회(hearing) 과정에서 당시 회계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유서를 써줘서 제출했고, 그 회계사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로 인정을 받았다. 해외계좌(FBAR, FATCA)와 해외법인 정보(양식 5471) 누락을 포함한 많은 벌금 문제는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ordinary business care and prudence)이 해결의 관건이 된다. 그 긴 여정을 함께 하는 동안에 아들은 수많은 IRS 고지서와 양식들을 만나야 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외국에 못 나가도록 여권이 말소되는 고초도 겪어야 했다. 그래도 밤낮을 걱정으로 지새웠을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눈물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마는….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무신고 벌금 당시 회계사가 회계사 세무사 해외계좌